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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 금융업법에서는 최소 리스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물건 내용 연수의 30%이상 리스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상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운용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의 75% 미만으로 리스기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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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계약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 불이행시 리스회사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증금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결정되나 리스기간 종료시에는 리스이용자에게 반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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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수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리스가격의 60% 이하에서만 선납 할 수 있습니다. 선납하는 금액이 클수록 리스료가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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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계약시에 리스계약기간에 따라 고객의 연평균 운행거리 및 리스기간 만료후의 차량가치를 고려하여 리스차량의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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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고정자산이라도 내용년수 만료시점에 자산적인 가치는 남아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내용년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적인 진부화가 빠른 경우에는 내용년수가 다하기 전에 그 가치를 모두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경과되는 일정 시점에서 보존하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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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개시이후 고객의 귀책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 리스회사는 동 반납차량에 대해 중고시장에 처분해야하므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이를 중도해지수수료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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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 하여 리스회사에 지급하기로한 일종의 임대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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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 즉, 자동차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구입하는 경우(즉, 자기 재산화 할 경우) 차량가격은 물론이고,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여 재무제표상에 반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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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물론 골동품이나 포 도주는 예외입니다) 떨어지는 그 가치도 회사를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감가 상각 입니다. 만약 정확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 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을 지나치게 과장하면 이익을 줄 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하여 정액 법. 정률법 등의 방법으로 정하여 놓고 감가상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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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투자에 소요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수입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입니다. 즉 미래의 현금 수입액이 현재의 투자가치 와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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