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신차를 구매하여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 제도입니다.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019년 4월 1일 이후 인도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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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고객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단,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일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단,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
4.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 (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 (하자재발 통보서 작성 후 제작사에 통보)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됩니다.